미국 주식을 거래하는 투자자라면 매년 5월,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한국 주식의 경우 현재 양도소득세가 없지만, 미국 주식을 병행하며 수익을 올리는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키움증권)
키움증권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1. 키움증권 홈페이지: 뱅킹/업무 -> 서류발급/조회 -> 해외주식양도세 -> 해외주식양도세 대행신고 -> 당사신청/타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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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웅문글로벌 PC버전 : HTS 메뉴 검색창에 [3159] 입력. (해외주식 양도세 대행신고 홈페이지 창이 열립니다.) 아래쪽에 [당사신청] 클릭을 합니다.
3.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조회 : 영웅문글로벌 PC버전: HTS 메뉴 검색창에 [3141] 입력
타사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
다른 증권사에서 미국 주식 거래를 하고 키움증권에 신청하는 경우는 타 증권사에서 "해외주식 양도소득 계산내역서"를 첨부를 하면 키움증권에서 같이 처리를 해줍니다.
· 대부분의 증권사에서 무료로 대행 신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각 증권사의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대행 신고 버튼을 클릭하면, 각 증권사에서 산정한 양도소득세가 국세청으로 통보되고 합산하여 납부서(지로용지)가 발행됩니다.
· 여러 증권사를 이용 중이라면, 각 증권사별로 개별 신청해야 합니다.
· 신고 후 국세청 홈택스에서 납부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키움증권 기준: 3159번에서 신청 가능
Q. 증권사 대행신고 없이 직접 신고하려면?
A. 직접 신고를 원한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거래 증권사에서 직전년도 해외주식 양도소득 내역을 요청합니다.
국세청 홈택스(https://hometax.go.kr)또는 거주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단, 직접 신고할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 공제 적용 등을 직접 해야 하므로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Q. 미국 주식 양도소득세는 얼마나 내야 하나요?
A. 양도소득세율은 22%이며, 연간 250만 원까지 기본 공제됩니다. 즉, 한 해 동안 발생한 매도 수익이 250만 원 이하라면 세금이 없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22%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2024년 수익금이 250만 원 미만: 세금 없음, 신고 의무 없음.
2024년 수익금이 750만 원: 250만 원 공제 후 남은 500만 원에 대해 22% 부과 → 세금 110만 원.
양도소득세는 종합소득과 별도로 계산되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Q. 양도소득세 신고 기간과 신고 방법은?
A. 신고 기간은 매년 5월 1일~5월 31일입니다.
Q. 배당금과 매도 수익을 합산해서 신고하나요?
A. 아니요, 배당금은 별도로 과세됩니다.
배당금은 배당소득세 15.4%를 지급 시 자동 원천징수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순수한 주식 매매 수익에 대해서만 부과됩니다.
배당소득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Q. 매도하지 않은 주식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평가 이익(미실현 수익)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매도하여 수익이 확정된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미국 주식은 보유 기간에 관계없이 동일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Q. 절세 방법은 없나요?
A. 과거에는 부부 간 증여를 활용한 절세 방법이 있었습니다.
10년간 6억 원까지 증여가 가능하여, 배우자에게 증여 후 매도하면 양도소득세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5년 1월부터 관련 법이 개정되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추가적인 절세 전략으로는 손실 난 종목을 활용한 세금 조정이 있습니다.
해외주식 투자자의 경우 금융소득이 많을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여부도 고려해야 합니다.
Q. 미국 주식 양도소득세는 손실과 상계가 가능한가요?
A. 불가능합니다.
양도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매도 수익에 대해서만 부과됩니다.
전년도 손실과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2023년 -1억 원 손실, 2024년 1250만 원 수익 → 2023년 손실과 무관하게 2024년 수익 1250만 원에서 250만 원 공제 후 22% 세금 부과.
미국 주식에서 발생한 손실은 한국 주식과도 합산되지 않습니다.
Q. 미국 외 다른 나라의 주식도 포함되나요?
A. 네, 모든 해외 주식 매매 수익을 합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합니다.
미국에서 1000만 원 수익, 중국에서 500만 원 손실 → 총 수익 500만 원 → 250만 원 공제 후 22% 세금 적용.
Q. 수익 기준은 달러인가요? 원화인가요?
A. 원화 기준입니다.
매도 시점의 환율을 적용하여 원화 환산 후 세금이 부과됩니다.
환율 변동으로 인한 환차익도 포함됩니다.
1달러=1000원일 때 매수, 2000원일 때 매도 → 주가 변동 없더라도 환차익 발생 → 세금 부과.
단순한 환전(원화를 달러로 바꾸고 다시 원화로 환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차익에는 세금이 없습니다.
Q. 상장폐지된 주식은 손실로 인정되나요?
A. 아닙니다.
상장폐지는 공식적인 매도가 아니므로 손실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손실을 봤더라도 세금 신고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2024년 매도 수익 1250만 원 발생 → 같은 해 보유 종목이 상장폐지 → 실질적으로 수익이 0원이지만, 매도 금액 기준으로 세금 부과됨.
미국 주식 양도소득세는 많은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부분이지만, 신고 절차나 세금 계산이 복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년 5월에 신고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권사의 대행 서비스를 통해 편리하게 신고를 할 수 있지만, 직접 신고를 원한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신고 방법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절세 전략을 잘 활용하면 불필요한 세금을 줄일 수 있으므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손실과의 상계 등을 잘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절세와 관련된 법규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꾸준히 확인하고, 필요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주식 투자에서 얻은 수익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세금 문제를 잘 해결하면, 더욱 원활하게 투자 활동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좋은 투자 성과를 얻기 위한 첫걸음은 양도소득세 신고를 정확히 진행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앞으로도 모든 투자자들이 올바른 신고와 효율적인 세금 관리를 통해 성공적인 투자 생활을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